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법사위 2소위行…2월 촉각
조정훈·장동혁 의원 등 문제 제기, 내달 본회의 직행 여부 초미 관심
2023.01.18 05:25 댓글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소위에 회부되면서 장기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및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등 개정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소위에 회부키로 했다.


이는 두 법안 모두 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다. 간호법의 경우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단체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코로나 때 고생했던 간호사 분들에 대해 여론이 나빠지는 역효과도 우려된다"며 "혜택을 독식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증 취득에 학력 하한을 두는 경우는 있어도 학력 상한을 제한하는 법은 처음"이라며 "전문대 간호조무사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 요양병원이 간호사만을 고용해야 하는 것도 우려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이 "의사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를 한정할 것인지, 위헌성을 지적할 것인지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체회의 계류가 아니라 2소위 회부를 통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제2소위 회부에 반발해 모두 퇴장한 뒤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입법안을 회부만 한 뒤 심사를 미룬다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활용에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나 간호법·의료법 등 여러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법사위 계류된다면 2월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위에서도 법사위에서 간호법을 논의하지 않으면 본회의 직접 상정을 요청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관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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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01.18 09:17
    조정훈 미친 놈아 간호사가 무슨 혜택을 독식하니? 혜택을 받은 건 있니? 무슨 혜택을 받았는데?
  • 아부지 원망안하요 돈이 01.18 08:32
    2016년  간호사의지시가들어갔다고 시키면시키는대로하지 하는간호사들 간호조무사들 모욕과 억압속에 견디며살았는데 아부지 이제는 2023년 완벽하게 노비문서화 시키네 아부지 돈천원때문에 당구채로 열대맞은기억 아직도생생한데 이나라는 돈없으면 서민 더이상살 희망도 없네  민주당이나서 죽일려고 드니 어디가서 일자리 구하요 자식들한테는 뭐라하고 간호사엄마둔아이가  우리애들 갑질하는데  이 미친세상을 뭘 보고 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