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술실 CCTV '촬영 거부' 사유 명문화
政, 중증질환‧전공의 수련 등 6개 항목 제시…영상정보 열람대장 3년 보관
2023.03.21 06:0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제시됐다. 녹화 거부가 가능한 6가지 항목과 함께 촬영 범위, 절차 등도 상세하게 담겼다.


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토록 수술실 내부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영상을 녹화, 저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4월 26일까지다.


이번 시행규칙은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보다 구체적인 설치, 운영, 녹화, 저장과 관련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우선 복지부는 기존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던 촬영 거부 사유를 6가지로 제한했다.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직전 등 기술적으로 촬영이 어려운 시점에서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다.


이 외에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모든 수술 중 환자나 보호자가 녹화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수술과정을 촬영 및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가 제시한 6가지 촬영 거부 사유 중 다분히 작위적 해석이 가능한 항목들이 있어 향후 진료현장에서 환자와 병원 간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수술 시행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 등을 놓고 설전이 예상된다.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도전문의에게 그 이유를 기록토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HD급 이상 장비로 수술장면 녹화

사전 촬영요청서 제출, 녹음 요청도 가능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CCTV 설치 기준도 제시됐다.


CCTV는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촬영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 수술실 퇴실까지다.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 한다.


해상도는 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성능이어야 하며 일정한 방향을 지속 촬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내부 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단, 별도 요청받은 경우 보관기관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된다. 


정보주체 및 환자 보호자가 열람 등의 요청 예정을 사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촬영은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 이외 요청 가능자는 환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다.


촬영을 희망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사전에 촬영요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녹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촬영 요청서와 함께 의료기관 장에게 녹음 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받은 의료기관 장은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녹음은 CCTV에 부가된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장은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와 보관 의무가 생긴다.


영상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 방지 장치 구비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영상 열람·제공과 관련한 의무도 있다.


수사기관, 법원, 환자 등에 열람 등을 제공한 경우 영상정보 열람 등 요청자 인적사항, 열람 목적 등을 기록하고, 열람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도 적시해야 한다. 열람대장은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에게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의료기관 장이 정하도록 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김남국이재명 03.21 08:32
    믽 당 김남국 이재명의원이 만든법.

    환자의 벗은 신체에게 이렇게 촬영으로 훼손하게 는 몹쓸짓 하게한 두 의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