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비대면 진료는 재진 원칙"
오늘 성명 발표 "감염병 대유행 등 극히 제한적 범위내 예회적 허용"
2023.03.27 12:24 댓글쓰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초진의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곁들였다.


또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상시적인 의약품 처방 환자나 결과 단순통보 환자는 병원급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27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4건의 의료법 개정안 심의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3년 동안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의사가 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논의하고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을 찾을 때"라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 진료는 산업계, 의료계, 약사계 이해가 아닌 환자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는 도서·산간·벽지 등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 신체적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불가능한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수술·항암치료·이식 등 치료 종료로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하는 환자, 검사 결과 단순 통보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도 비대면 진료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초진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라고 했다.


특히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남용 위험성이 있는 처방을 제한할 것도 제시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상시적인 의약품 처방 환자나 결과의 단순통보 환자는 병원급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국회 계류중인 강병원·최혜영·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낸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단체가 요구한 비대면 진료 원칙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라는데 공감했다.


다만 "의료취약지 환자와 거동불편자, 중증장애인들이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아 예전 처럼 대면 진료를 강제로 받게 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국회는 초진 여부, 대면진료보다 높은 의료수가 사안, 약 배송 허용 여부 등의 논의는 제도화 이후로 미루고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 허용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단체들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이번에 보류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차기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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