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국가 관리" 의료법 발의
민주당 신현영 의원 "현 의료체계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 돼야"
2023.03.30 15:01 댓글쓰기



비대면진료 플랫폼 국가적 관리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 중개업’으로 하고, 비대면의료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의료체계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비대면진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토록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밖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북 某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 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 청구한 1억 9000만 원의 1.5배다.


신 의원은 이러한 부작용을 들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이 현행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이 되려면 의료계 및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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