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포함 비대면진료 움직임…醫 '거부감' 확산
의협·서울시의사회 반대 성명…"플랫폼업체 과당경쟁 등 해결 선행 필요"
2023.04.11 05:25 댓글쓰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의료계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상시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바꾸고, 환자의 건강 위해(危害)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 환자 본인 확인 등의 경우는 대면진료를 권고하고,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동일 질병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변경하고, 비대면의료 참여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신 의원은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안전하게 비대면의료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특히 김성원 의원 법안이 논란이다. 환자 건강에 위해가 없고 의료접근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대해석하면 '초진'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한 입법보다 비대면진료 한계로 발생하는 기술·윤리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되짚어 개선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와 함께 입장을 발표했는데, 의료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영리와 편리보다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후죽순 늘어난 플랫폼 피해사례와 문제점 검토 필요"


이어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계만을 위한 입법 추진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플랫폼 피해사례와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특례 조치에 따라 원격의료 플랫폼업체들이 난립하더니, 이제는 처음 보는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며 아우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업계의 황당한 요구를 막기는 커녕, 국회가 앞장서서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 대상이라며 무리한 입법을 내놓고 있으니 목불인견"이라고 질타했다. 

단체는 "코로나 시기에 난립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과당경쟁으로 생긴 폐해가 몹시 커, 우리는 플랫폼업체를 고발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 상시 비대면진료는 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한시적으로 도입한 원격의료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의료계는 "사회적 합의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과학적 기술을 무분별하게 도입한 결과는 국민 건강에 위해"라며 "원격의료의 도입과 적용 방안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 시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축은 직접적인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며 개별 의료기관에 비용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되고, 국가 예산 투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제도 도입 관련 우려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적절한 준비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