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는 지방의료원, 필수의료 못하나 안하나
35곳 중 절반 이상 진료과 '휴진·폐쇄'…300병상 미만 오픈 일반화 추세
2023.07.16 17:46 댓글쓰기

의사가 떠난 지방에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유행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지방의료원에서 필수의료 수술 건수는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일반 환자를 보지 못하는 의사들이 떠나고 진료과들은 문을 닫는 현상이 가속화됐다. 이 같이 인력이 없어 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는 시각이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필수의료를 하지 않기 위해’ 의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9개 이상 진료과목을 설치해야 하는데, 허가 단계부터 299병상까지만 신청하는 게 그 예다. 데일리메디가 상반된 관점을 비교했다. [편집자주]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의사 결원 ‘14.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곳 지방의료원 의사 결원율은 2018년 7.6%에서 2022년 9월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서 2019년 12.3%로 급증한 데 이어, 2020년 11.5%, 2021년 13.8% 등으로 의사 결원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정원은 지난 2018년 1037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1266명까지 증원했지만 184명이 선발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사 결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5.9%)이며, 이어 대구(20.9%), 제주(17.4%), 전북(16.6%)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결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5.8%)이었는데 정원 62명 중 16명이 선발되지 않고 있었다. 


이외 전북(26.1%), 충북(21.3%), 대구(20.5%) 등 지방의료원 35곳 중 24곳이 의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4개 필수진료과 의사가 모두 있는 의료원은 전국 35곳 지방의료원 중 23곳(65.7%)에 불과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비뇨의학과 등 6개 과목으로 범위를 넓혀도 35곳 가운데 8곳(22.9%)만 의사가 있었다. 


이 같은 높은 결원율은 줄줄이 진료과 폐쇄 또는 휴진 수순으로 이어졌다. 


일례로 목포시의료원에는 6개 필수진료과 중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지 않았으며, 흉부외과는 진료과목으로 있긴 했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순천의료원은 산부인과가 개설되지 않았으며, 비뇨의학과는 의사가 없었다. 강진의료원도 비뇨기과가 개설되지 않았다.


올해 3월 기준 일부 과목의 진료를 보고 있지 않은 의료원은 20곳(57.1%)에 달했다. 


대구의료원은 순환기내과·감염내과·재활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를, 인천의료원도 호흡기내과·신장내과 진료를 보지않고 있다. 


전남의 경우 ▲순천의료원 외과·신경외과 ▲강진의료원 소화기내과·신경과·안과·재활의학과 ▲목포의료원 신경과·정형외과·안과·마취통증의학과 등이 진료 중단 상태다. 


경북도 ▲포항의료원 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 ▲안동의료원 소아청소년과·피부과·정신건강의학과·신장내과 ▲김천의료원 성형외과 ▲울진의료원 신장내과 등이 환자를 볼 수 없다. 


경기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소아청소년과를, 성남시의료원은 안과·신경외과를 휴진하고 있었다. 


근래에는 기피과가 아닌 피부과 의사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지방의 한 공공병원 관계자는 “피부과는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서는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며 “아무리 처우를 높인다 해도 시장 수준으로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300병상 미만, 필수의료 회피 경향”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 필수의료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 의료법에 의거, 30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은 필수과인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를 포함해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 등 9개 이상 진료과목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300병상을 넘지 않으면서 병상 최대치를 허가받아, 이 같은 의무 설치 진료과를 일부러 운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36개 국립·지방의료원 중 78%에 해당하는 28곳의 병상이 300개 이하였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곳은 청주의료원(676개), 서울의료원(655개), 부산의료원(548개), 홍성의료원(499개), 대구의료원(495개), 성남시의료원(447개), 군산의료원(413개), 인천광역시의료원(321개) 뿐이다. 


천안·공주·목포시·포항·마산·서산·김천·충주·서귀포의료원은 290개 이상 300개 미만 병상을 보유했는데, 천안·목포·포항의료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료원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외과 전문의가 없는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은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를 투명히 공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개선점을 마련하는 취지의 법안을 지난 2021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를 공표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운영 진단 결과를 공개해 지방의료원 뿐 아니라 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개선점을 마련토록 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이종성 의원은 “매년 지방의료원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음에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운영진단 결과를 공개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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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재봉 07.26 17:07
    전국KTX,SRT로 부산-서울 2시간 30분인데 지방에서 수술하겠나? 공공의대 만들자는 정치인이나 지방 재벌들도 다 서울로 가고 여유가 안돼도 서울로 서울로 간다. 의대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입학자 그 지역에서 전문의 취득 후 그 지역에서 10년 활동하는 것도 방법인데 틀림없이 헌법소헌 해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