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사 판단으로 수술 늦췄지만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 판결…외과의사회 "마음 놓고 수술할 수 있는 외과의사 사라져"
2023.09.04 11:50 댓글쓰기



기사 내용과 해당 사진은 무관함.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료계가 최근 수술 지연을 이유로 유죄 선고를 내린 법원 결정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외과의사가 본인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9월 3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지난 8월 31일 장유착 수술을 늦게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전하며 “수술없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가 범죄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환자 B씨는 난소암 치료를 받고 6개월이 지나 장(腸) 유착과 장(腸) 꼬임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B씨가 난소암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장 꼬임으로 인한 장폐색 증상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시도했다. B씨도 보존적 치료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에게 혈변 증상이 나타났고 장(腸) 괴사에 대해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B씨는 2차 수술을 추가로 받은 뒤 회복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의사업무상 주의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8월 31일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외과의사회는 “재판부는 장꼬임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개복수술을 해서 장을 잘라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배를 여는 순간 뱃속에 있는 장기들에 유착이 발생한다. 장 꼬임을 이유로 배를 열어 수술하면 괴사해 썩은 장을 잘라낼 수 있을 뿐 다시 장꼬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외과의사회는 “수술 결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범죄자가 되고 나의 생명과 같은 의사면허를 박탈당하며 처참하게 병원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른 외과의사들은 동일한 수술을 주저함없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마음 놓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의사는 사라졌다”면서 “희생되는 것은 국민들 목숨 뿐이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파탄의 책임은 오롯이 법원에 있음을 엄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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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09.05 07:28
    소아과 무너진 상황이 데자뷰가 느껴지네......

    이런데 누가 수술하고자 할까.....현장에서는 더 더욱 젊은의사들은 더 기피하는 추세인데
  • 아이고 09.05 01:51
    진보성향 대법관들이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다.

    2017년 이대목동 소아과 의료진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로 5년이 지나서야 무죄를 받았지만 그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배 의사들은 소아과를 지원하지 않게 되었다.

    외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순을 밟게 될것이다.



    아이를 낳아도 치료해줄 의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게 되었고 본인이 아파도 수술해줄 의사가 몇 없어서  수술 차례를 기다리다가 죽게 만드는 세상이 대법관들이 원하는 정의로운 세상인가?
  • 남상원 09.04 21:03
    의사의 판단을 판사가 맞다 그르다 하는게 맞냐?

    그럼 판사도 당직서면서, 수술할지 말지 결정 좀 해줄래?

    이게 말이 되냐? 

    의학드라마도 안챙겨보는것들이 뭘안다고
  • 왜의사부족 09.04 20:18
    댓글에 의사부족이란다. 참 잘도 속고산다. 요즘 사람들은 힘든것은 안한다.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고말이다. 아무리 의사수를 늘린다고 시골에 가서 힘들게 일할 의사가 늘겠냐??? 힘들게 전문의된 흉부외과 의사가 왜 수술을 안하고 싶겠냐? 왜 얼굴에 점이나 뺄수밖에 잆게되었냔 말이다.

    멍청한 궁민들아,왜 언론이 의사부족이라 몰아세우고, 이런 판결들을 판새들이 내리는지부터 생각해봐라. 궁민들 의료의 질 향상이 목적이라고 속는거라면, 앞으로 소신있게 진료할 의사들은 더욱 씨가 말라갈것이고 손해는 멍청하게 휘둘리는 궁민들에게 돌아갈것이다.

    사회주의 의료국가가 되면 이제 해외로 진료받으러 나가야한다. 러시아처럼 말이다.
  • 수영24 09.04 19:20
    개딸같은 소리.  의사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이라면 각자 이 가준에 따라 도생하라는 것인가. 대법관별 판단이 어땟는지 알고싶다
  • 명옥헌 09.04 19:04
    언제까지 의사들이 환자위에 군림하며 절대적 위치에서 의료과실도 책임을 문지않는 비문주적 작태를 방관할것인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의사들의 정원을 두배로 늘리고 의료불균형을 해소해야 할것이다.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의사들의 추가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은 차라리 북으로 떠나라.너희들은 대한민국에서 의료행위를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