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상실한 수준 탄압 정부, 독재 국가인가"
의협 비대위, 첫 정례브리핑…"병무청 공문, 의사=강력범죄자 동일시"
2024.02.21 17:08 댓글쓰기

의료계가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전날 의협에 병무청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복지부에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 의사가 의업(醫業)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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