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스트렙토 22품목 '1년 조건부 급여 유지'
급여재평가 결과 건정심 의결…협상 결렬 15품목 12월 1일자 '급여 삭제'
2022.11.23 20:44 댓글쓰기



건강보험공단과 합의된 22개 제약사의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 22품목이 1년간 조건부 평가유예로 한시적 급여 유지됐다.


반면, 합의하지 못한 15품목은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들 약제는 앞으로 시장의 제품 소진기간인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급여 유예되지만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급여 제외 및 급여기준 축소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뇌대사개선제)에 이어 2021년에는 실리마린 등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용되는 5개 성분을 재평가 했다.


올해는 등재된지 오래된 성분 등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문헌 분석, 학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급여 유지 여부를 평가했다. 


그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다만 해당 성분에 대해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결정하고 내년 8월까지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협상 결과, 환수 협상에 합의한 22개 품목의 경우 1년간 평가가 유예되며, 합의하지 않은 15개 품목의 경우 급여에서 삭제된다. 


알긴산나트륨 성분과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알긴산나트륨의 경우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개선’,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에페리손염산염은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인 경우 급여 제외된다. 


다만 지난해 평가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되던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22년 평가 대상 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의 경우 다음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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