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술실 CCTV 설치 시행 전면 중단"
"서울 강남 성형외과 환자 시술영상 유출 사태 반면교사" 지적
2023.03.09 17:08 댓글쓰기



최근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시술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불법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병원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술실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음이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된 만큼 법 시행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영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했다. 


병협은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인은 CCTV 촬영에 강제 포함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은 의료정보 유출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CCTV 설치에 대한 지원은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 구축에 역부족”이라며 “더욱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보안사고 등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경제적·법적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필수의료 핵심 인력인 수술의사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병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외과, 흉부외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젊은의사들의 지원 의지를 떨어뜨려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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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3.11 20:18
    수술실에 cctv의무화 ? 생각없이 던진 화두인듯? 발가벗고눕는장면?산부인과 성형외과 수술실 영상 허구헌날 해킹당해 짤모음으로돌아다닐거다? 왜 우리나라는 모든정책이 생각없이 군중심리로 정해지나ㆍ 모든수술환자들을 몰카 대상으로만들어야할정도로 수술실영상이 의료사고를막을수있나?
  • 이세점 03.11 20:13
    수술실 cctv가 어떻게 의료사고를 막을수있다는건지? 모르고주장하는사람들투성이다.
  • 03.11 10:03
    수술실  cctv 반드시 있어야한다 의료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의사인격을 어찌 믿냐 신해철 집도의 계속 사람 죽이는거 못봤냐
  • ㅇㅇ 03.11 05:08
    그래 너네 수술실에서 간식먹고 마스크 안 쓰고 꼬매는거 들킬까봐 그러니
  • 말이방구네 03.11 03:07
    수술실에 cctv무조건 있어야지 무슨성역이냐? 신이라도 되는줄 불법의료행위가 얼마나 많은데...조무사가 간호사 의사역할하는 병원 진짜많다 돈 때문에  그런거지
  • 노무현 03.10 16:47
    수술실에서 불법대리수술, 조무사들 오염행위, 조무사들의 불법행위들 때문이지. 뭐 다른 이유로 발악들 하시네.
  • 03.10 15:22
    cctv 중국산 안 하면 되지 저딴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갈려는 건지.
  • ㅋㅋㅋ 03.10 12:16
    나라꼴이 어때서?

    대통령이하 모든 국민들이 잘하고 있구만... 혼자만 나라꼴 타령하고 있어.. 원적산이 뭔 말이야?
  • 원적산 03.10 10:04
    불의의 사고로 영상이 유출되고 환자의 인격이 손상 받게 되면 그 책임을 또 그 병원 의사에게 물을 것인가? 정확히 말하면 그 법을 추진한 이재명이한테 물어야지. 이 세상에 수술실에서 수술장면과 환자를 영상 녹화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다. 이런 무식한 자들이 국회에 있으니 나라꼴이 뻔하지.

     맨날 인권이라고 게거품을 무는 사회단체들은 이렇게 환자의 인권이 무너지는 수술실 촬영이나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대미문의 기괴한 판단을 한 대법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왜 가만히 있나 모르겠네. 초음파 문제야 말로 칼 휘두를 줄 안나고 돼지잡는 도축장에서 사람 수술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인권말살 행위다. 그 대법관은 과연 제식구가 초음파 검사할 일 있으면 한의사에게 맡길까? 이런 불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