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제약사들이 수탁자 관리 미흡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 한국파마, 대웅바이오, 경동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비보존제약 등에 대해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처분 의약품은 ▲한국파마 ‘리브롤연질캡슐’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연질캡슐’ ▲경동제약 ‘그날엔코프플러스연질캡슐’▲한미약품 ‘스피드펜연질캡슐200밀리그램’ ▲일동제약 ‘세노바퀵연질캡슐’ ▲비보존제약 ‘티로타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 등이다.
한국파마, 대웅바이어, 경동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품목들에 대해 수탁 업체인 알피바이오에 제품을 위탁했지만 알피바이오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준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처분 의약품 중 비보존제약 ‘티로타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의 경우 한국휴텍스제약이 수탁 업체로, 제품을 위탁 받았지만 제조 과정에서 기준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에 제품을 위탁한 해당 제약사들은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게 됐다. 처분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18970호 제31조 제1항 등이다.
해당 제약사들의 제품은 동일하게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 기간은 오는 9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