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의 거대품목 간장약 고덱스가 급여 적용을 유지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가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결론났다. 여기에 해당하는 약제는 셀트리온 간장약 고덱스가 유일하다.
고덱스는 금년 3월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7월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적정성이 없다고 판정 받은 바 있다.
이후 회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소명 자료 등을 제출했고 약평위에서 재심의, 급여 적정성 결정이 나왔다.
이밖에 아보카도-소야와 에페리손염산염, 알긴산나트륨 등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알긴산나트륨의 경우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과 위 생검 출혈시 지혈에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도 발목 수술 또는 발목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조건부 평가를 유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