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퇴출 모면 셀트리온 고덱스→'약가 인하' 전망
심평원 약평委, 재심의서 유지 결정…정부와 협상 '최대 60% 인하' 가능성
2022.10.07 06:24 댓글쓰기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가 급여 퇴출 위기에서 가까스로 기사회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단 고덱스의 급여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했으나, 향후 약가 인하를 위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7월 급여적성성 재평가에서 탈락한 고덱스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소명 자료 등을 제출했으며, 약평위는 지난번 판단과 반대인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고덱스캡슐' 급여 유지가 결정되면서 제품 공급과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에는 비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셀트리온이 '약가 인하'를 제안했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지난 7월 약평위가 고덱스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데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필요하지만, 비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체의 약가 인하 의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탈락한 업체가 약가 인하를 통해 급여를 유지한 사례가 있다.


셀트리온제약은 내부적으로 조만간 정부와 고덱스 약가 인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DD 단일제 기준 고덱스와 약가차 최대 228원·최소 174원


일반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때는 해당 약제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의 약가가 기준이 된다.


고덱스캡슐은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BDD)25mg을 주성분으로 리보플라빈500μg, 시아노코발라민125μg, 아데닌염산염2.5mg, 피리독신염산염25mg, 항독성간장엑스12.5mg, 오로트산카르니틴150mg 등이 합해진 복합제다.


7개 성분이 모두 같지는 않지만 기준이 될 만한 품목으로 BDD 25mg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일제와 복합제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BDD 25mg 단일제 가격을 보면, 가장 싼 약이 영풍제약 '헤파셀정'으로 128원이다. 또 파마킹 '닛셀정'은 144원이며, 나머지 단일제들은 대부분 182원에 팔리고 있다.


또 BDD 25mg과 갈릭오일50mg이 합해진 2제 복합제인 파마킹 '펜넬캡슐'의 약가는 312원이다.


고덱스캡슐의 약가는 356원이다. 단일제 기준으로 고덱스와 약가 차이는 최대 228원에서 최소 174원이다. 이 기준에 맞게 약가를 인하하면 고덱스는 최대 61%에서 최소 46%의 약가를 낮춰야 한다.


복합제인 펜넬캡슐과 약가 차이는 44원이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는 약가가 12% 인하된다.


하지만 고덱스 약가 인하 폭이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7개 성분을 합한 만큼 단일제나 2제 복합제보다 더 높은 약가에 합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고덱스는 지난해 750억원 가량의 처방액을 기록했으며, 올해 성장률을 봤을 때 800억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와 협상에서 50% 약가 인하에 합의한다는 가정을 할 경우 셀트리온제약 입장에서 약 400억원의 매출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약가 인하를 전제로 한 정부와의 협상에서 셀트리온제약이 어느정도 인하 폭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진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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