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A씨는 2년 주기로 B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2016년 8월까지 ‘흉부 방사선 검사-비활동성(정상A)’ 즉, 결핵을 앓고 난 후 회복된 흉터와 같은 병변 이외 별다른 이상 없다고 통보받았다. 그러나 마른기침, 전신 허약감 등의 증상이 지속돼 2017년 7월 흉부 CT 및 세침흡인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2기(림프절 전이)로 진단받았다.
#B씨는 갱년기 증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기 전 병원에서 건강검진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단순 섬유선종 이외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1년 6개월간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이후 유방 결절이 커지고 통증이 발생해 타병원에서 추가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 4기(간, 뼈 전이)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관련 오진 사례 중 가장 많은 암종은 폐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책임이 인정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원인은 추가검사 미시행과 영상판독 오류였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여간 접수된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47건을 분석한 결과, 암 오진 사례가 37.8%(131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31건 중 암 종류를 살펴보면 폐암이 19.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암 13.0%(17건) ▲유방암 12.2%(16건) ▲간암 9.2%(12건) 순이었다.
이 중 여성 환자에선 유방암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폐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오진에 대한 병원의 책임 유무는 ’책임 있음‘으로 판단된 경우가 59.6%(78건), ’책임 없음‘으로 판단된 경우가 35.1%(46건)로 나타났다.
암 오진 내용으로는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 87.0%(114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한 경우 13.0%(17건) 등으로 확인됐다.
오진 경위는 이상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62.6%(82건)이었으며, 이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 중 발생한 경우가 22.1%(29건), 건강검진 후 암 여부를 감별진단하기 위한 ‘추가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15.3%(20건)로 나타났다.
암 오진 사례 중 병원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가 필요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추가검사 미시행’이 39.7%(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상검사상 감별 검사가 필요함에도 정상 등으로 잘못 판독한 ‘영상판독 오류’도 30.8%(24건)이었다.
암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진행 정도(병기)가 달라진 ‘상태 악화’ 53.8%(42건)였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 지연’이 33.3%(26건)였다.
이어 암 오진에 대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78건 중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23건을 분석한 결과, 암 종류는 ‘폐암’과 ‘유방암’이 각각 30.4%(7건), 26.1%(6건)로 가장 많았다. 진단 시 암의 진행 정도는 ‘3‧4기’가 69.5%(16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암 오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상 증상이 있으면 진료 전(前) 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검사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상세한 설명 요구 ▲검사 후 정상으로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해도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다시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