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강제 원천징수 '의료분쟁 대불금' 결국…
중재원, 내달 1일 요양급여비서 조달 공고…의협, 헌법소원 등 대응
2012.05.06 20: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손해배상 대불금의 비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강제 원천징수토록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발걸음이 분주하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분쟁 조정 성립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이 지급하지 못해 지체될 경우, 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은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오로지 의료기관만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재원 조달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원천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재원은 오는 6월 1일분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금의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공고까지 마친 상황이다.


의협은 "대불금 비용의 강제징수 시기에 앞서 법원에 중재원장의 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공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소원 등 기타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대해 소송 관련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각 의료단체가 하나가 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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