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내시경 교육·인증자격→가정의학과 '부글'
학회·의사회 "내시경 교육 전문성 인정 확대" 요구…"외과계도 비슷한 입장"
2024.09.30 05:25 댓글쓰기

5주기 검진기관 평가를 앞두고 암검진 내시경 분야 질(質) 평가에서 내시경 의사 연수교육 및 인증의 자격 인증 부여 권한을 가정의학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외에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진행한 교육 및 인증 작업도 동일하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가정의학회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의협이 인정하는 가정의학회의 검진 내시경 교육과 인증 자격 부여가 검진기관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초음파 분야와 다르게 유독 내시경에서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이런 시스템은 질 평가 고유의 목적을 넘어 특정 카르텔에 의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일차의료 전문가로서 공단검진에서 내시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에 암 검진 내시경분야 질 평가에서도 교육과 인증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회는 초기부터 암 검진 내시경 교육 및 인증 작업에 참여해왔다. 공단이 시행하는 암 검진 내시경 분야의 평가 목적과 가정의학회가 수행하는 내시경 검사의 전문성이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승진 보험이사는 "가정의학과가 실시하는 내시경 교육의 질이 열등하다고 주장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며 "통계적으로 차이가 증명됐다면 인정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문배 총무부회장도 "가정의학회에서 내시경 교육을 실시한 지 20여년이 되고 있다"며 "대학병원도 가정의학과 의사가 검진에 참여하고 있다. 검진 평가에서 가정의학과가 주도하는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가정의학과 내시경 시술 미인증, 행정소송 등 모든 조치 강구"


가정의학회와 가정의학회의사회는 이 문제를 두고 공단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공단과 복지부 역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백재욱 보험부회장은 "당시 충실하게 설명했고 나쁜 반응은 없었다"며 "차이가 없는데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가정의학회와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내시경 교육 및 인증 작업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강태경 회장은 "내시경 검사는 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시행하는 시술"이라며 "내시경 시술 경험 인증은 특정 과가 독점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강 회장은 "현재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외과의사회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이런 정당한 요구가 배타성을 이유로 거부된다면 행정소송을 포함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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