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가 추진되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 진료과는 바로 정형외과다. 척추관절 분야 비급여 항목이 많은 탓이다.
이에 대한정형외과학회는 회원 병의원 도산을 막기 위해 관행수가 평균치를 건강보험 수가로 책정하고 치료재료 별도 보상 등 적정수가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최근 정형외과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정형외과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방안 제안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고대안암병원 한승범 교수)’를 진행했고 그 내용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학회는 “현재 정형외과 수술 수가는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를 비급여 행위수가와 재료 수가를 통해 보완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원가에 못 미치는 급여 수가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비급여의 급여화 시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형외과 의료기관의 수익 악화로 인한 존폐가 염려된다. 특히 수술을 많이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는 누적 적자로 인해 입지가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급 정형외과의 비급여 현황
학회는 의원급 19곳 선정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각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위와 치료재료의 단가를 조사했다.
증식치료의 경우 가격 차가 가장 크게 조사됐다. 평균적으로 8만원 가량이 책정되고 있었지만 가장 높은 가격을 책정한 곳은 20만원이었던 반면 5000원이 책정된 의원도 있었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의 경우 평균 80만6667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금액이 책정된 의료기관은 165만원이었고 최소 금액이 책정된 곳은 4만원으로 나타났다.
치료재료를 포함하지 않은 시술료만 산정하는 경우와 치료재료를 포함헤 산정한 가격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170~180만원 수준으로 진료비를 받았다.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재료 중 가장 비싼 재료는 일회용 발조절식 전기 수술기용전극으로 약 210만원 정도였고 대부분 150 만원 정도의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병원급 이상 정형외과의 비급여 현황
학회는 2018년 2~3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 분석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로 약 3553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됐다. 뒤를 이어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순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병원급, 한방병원급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술기로써 각각 1387회, 1748회씩 시행됐다. 비용은 치과병원이 15만원으로 가장 높게 청구됐고 상급종합병원이 4만1305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받았다.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 성형술의 조사대상 기간 빈도수는 병원급에서 18회, 상급종합병원에서 4회 정도로 시행됐다. 비용은 병원이 337만1369원을 책정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291만8803원으로 더 저렴했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의 경우, 대부분의 술기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약 2366회 시행됐다. 비용은 157만4072원으로 상급종합이나 종합병원급에 비해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
단일 기관에서의 평균 시행 빈도가 가장 많은 항목은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로 조사기간 동안 약 5924회 시행됐다.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은 병원급 52회, 상급종합병원 17회로 시행됐다. 이 역시 병원이 받은 금액은 229만5961원이었던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47만8493원 수준이었다.
상급종병 손실 커 원가보상 구체화 방안 요청
학회는 이번 비급여 현황 분석에 대해 “비급여의 가격 및 종류의 산정 기준이 기관 마다 상이해 표준화의 어려움이 있다. 치료재료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경영을 위해 비급여로 급여 손실분을 보상하는 체계가 확인돼 의료기관의 상당한 손실은 물론 전문과로서의 정형외과가 위축 또는 소실
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손실이 타 종별보다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비급여 현황분석을 근거로 비급여의 급여화 시 가격 설정 방법은 시장에서 조사된 가격의 평균 가격이나 중간값을 이용해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상대가치 점수의 상향으로 손실을 보존하는 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비급여 행위가 급여화될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전문가의 상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학회는 “대부분의 행위코드별로 원가 보전율이 60%대 수준이다. 이러한 원가가 지속된다면 병원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원가 분석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료재료 포함된 비급여 행위(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 종양의 고주파열치료술 등)은 행위료를 분리해 수가를 산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