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칼바람에 의대·의전원 '휘청'
정원감축 관동대·학위취소 서남대·시정명령 인하대
2013.01.21 20:00 댓글쓰기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이 교육당국의 매서운 칼바람을 맞고 있다. 최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등을 받는 사례가 심심찮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속병원 문제에 따라 2년 연속 행정처분을 받은 관동의대와 학위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서남의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최근 인하대 의전원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서남대에 대해 임상실습 조건이 모자란 채 졸업한 134명은 학위 취소를, 일부 재학생들에게는 학점 취소 처분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에 감사결과 처분서를 전달했다”면서 “학위 취소를 요구한 졸업생은 2004~2006학번이 대부분인 것 같다. 부당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통해 학점을 받은 재학생들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학에서 재심의를 신청하게 될 경우 다시 심사가 이뤄지며 기각될 시 2달 안에 이행하도록 재차 촉구하게 된다”면서 “이후에도 주요 인물 청문회 등 절차가 많다”고 전했다.

 

관동의대의 경우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에 이어 2013학년도에도 모집정원 감축 페널티를 교과부로부터 받았다.

 

더욱이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속병원도 없고, 기준에 충족하는 병원에도 위탁 실습을 할 수 없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입학정원의 50%까지 모집을 정지할 수 있고 2차 위반 시 학과 폐지도 가능해진다.

 

교과부 측은 “그동안에는 처분 기준이 없었다. 의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인하대도 최근 교과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인하대가 인천 중구 소재의 한 빌딩을 빌려 의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교과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학의 방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월 28일까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며 “만약 검토 결과 진행과정 등이 시정이 안 된 것으로 판단 내려질 경우 처분위원회 등을 통해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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