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전공의특별법 긍정적'
18일 포럼서 전공의협의회 제안에 화답, '의술은 차세대 산업'
2013.07.17 20:00 댓글쓰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수련자이자 근로자인 전공의를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현실화 가능성을 높였다.

 

이 같은 논의는 17일 국회인권포럼과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에서 이뤄졌다.[사진] 국회에서 전공의 인권에 대한 포럼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공의의 애매한 신분 규정과 주당 80시간 전공의 근로시간 상한제를 비롯한 전공의 근로환경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법제화로 인한 강제성이 없다면 이전에 만들어 놓은 규범들이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등이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 전공의 주당 80시간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8개 사항을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그는 전공의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련자이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의료법, 노동법 등 하나의 법률 개정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체적인 문제를 짚기 위해서는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전공의에게 인권을 묻는 이유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직종들과 동일시하기 어렵다면 현 상황에 맞고 장기적인 비전과 개선안을 가진 특별법 제정이 돼야 한다. 이것이 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역시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노 회장은 “지침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수련병원 심의기구를 병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이다. 피감자가 감사를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련병원을 심의하는 신임평가위원회는 대한병원협회에 위탁돼 있다. 문제는 수련병원 신청한 병원이 대부분 병원협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단체가 수련병원 지정에 대해 사실상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고, 사용자 단체가 스스로 심사를 맡고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어 그는 “병원에서도 저수가 등 현실적 어려움을 내부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패널티를 적용 할 수 없다. 우선 저수가가 개선돼야 하고, 신임평가위원회를 제3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수련환경 근본적 바꿀 수 있는 이상적 모델 만들어보자”

 

전공의특별법을 만들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제안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전공의 수련기준법’ 제정으로 화답하며 관련법 제정 가능성을 높였다.

 

황 대표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을 인권포럼에서 만들어 보겠다. 꼭 강행해야 할 것은 강행하고, 보완해야 할 것은 유예, 선언적 성격인 철학도 넣어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역제안했다.

 

이어 그는 “바쁜 생활을 이겨내려 술을 먹고 다시 환자를 보면 죄책감이 들 것이다. 많은 위험 환자에게 노출돼 있다. 여러분들 시기에 3~4년은 짧지 않다. 모범적인 의사 자세도 그렇게 행동해봐야 나온다”며 전공의들을 독려했다.

 

황 대표는 전공의들의 인권과 의술의 차세대 산업적 측면을 언급하며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인권은 선제적 성격이 있다. 말을 해놔야 그때부터 시작된다. 법 제정이 대한민국 의료에 혁명적 변화를 꾀하는 획기적인 출발이 될 것이다. 또 의술은 앞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전공의들을 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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