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사망 사건의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감정결과는 앞서 ‘의료과실이 불분명하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정면배치 되는 만큼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송파경찰서 측에 “이번 사건은 확실한 의료과실”이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전달했다.
천공 발생 확률이 있었던 만큼 관련 증상을 관찰해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는게 중재원의 결론이다.
우선 중재원은 신해철의 사망 원인으로 허혈성 뇌손상을 지목했다. 수술 후 통증, 복막염, 패혈증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실신 상태가 발생했지만 의사는 단계별 증세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적절한 처치를 못했다는 판단이다.
위 관련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복통이 아닌 흉통을 호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뒤늦게 시행된 영상검사와 혈액검사에서 종격동기종 및 심낭기종의 소견과 백혈구증다증이 관찰됐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심낭천공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통증으로 재입원한 환자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심장제세동기가 작동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까지 30분이나 소요된 점은 전원 연결이나 배터리 충전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은 병원 측의 환자 무단퇴원 주장과 의협이 이 부분에 대해 환자 과실도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퇴원시킨 것은 명백한 병원의 과실이라는게 중재원의 결론이다. 즉 환자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퇴원을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축소성형술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위벽강화수술을 시행하면서 부분적인 위축소성형술이 동시에 시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축소술에 대한 환자 측 동의를 받았다는 문서상의 근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재원 수탁감정에는 외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장내과 등 전문의와 법조인 등 총 8인의 자문위원이 참여했다.
한편 송파경찰서는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이 완료된 만큼 수사결과를 종합해서 내주 중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