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은 전체 진료과 중 정형외과를 의료과실이 가장 많은 과목으로 지목했다. 특히 진료과정 중에는 '수술·시술'과 관련한 분쟁이 전체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660건을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405건(61.4%)에 대해서는 의사 과실을 인정,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토록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사의 '주의의무 소홀' 242건, '설명의무 소홀' 108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지키지 않은 경우도 55건이나 됐다.
특히 660건 중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정형외과' 20.2%(82건), '내과' 17.8%(72건), '치과' 12.3%(50건), '신경외과' 11.9%(48건) 순이었다.
진료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 관련 분쟁이 52.8.%(214건)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검사' 22.2%(90건), '치료·처치' 17.8%(72건) 등에서도 분쟁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종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이 뒤를 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부작용·악화'가 61.5%(249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14.3%(58건), '장해 발생' 10.6%(43건) 등이었다.
조정 결정 후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돼 성립율은 69.7%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원이었다. 가장 높은 금액은 3억1700만원에 이른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사가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할 경우, 의료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수술이나 치료 전 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