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예고대로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 보조금은 실효성 논란에 밀려 오는
2021년 중단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기관에 공문을 보내 ‘2019년도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침’을 안내했다.
지급 대상은 전국 모든 수련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3~4년차 레지던트들이다. 지난해 1년차에 이어 올해는 2년차 레지던트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예산도 줄었다. 2018년 24억2000만원이던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예산은 올해 16억24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응급의학과 인력 수급을 위해 전공의들에게 매달 40만원씩을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지원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급효과가 미미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흉부외과 등 대표적인 기피과들의 수련보조수당 폐지가 결정되면서 마지막 남은 응급의학과 보조금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결국 지난 2018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부터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보조금 완전 폐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예산은 2017년 30억6800만원에서 2018년 24억2200만원(1년차 중단), 2019년 16억6400만원(1, 2년차 중단), 2020년 9억1500만원(3년차 중단), 2021년 1억3200만원(4년차 중단) 이후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일단 2019년에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예산은 응급의료기금에서 16억2400만원이 마련됐다. 전공의 1인 당 월 40만원씩 1년 평균 48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약 338명에게 지급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 12월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국고 보조금인 만큼 철저한 회계관리가 요구된다. 대상기관은 재원별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기관은 지침에 규정된 대로 집행 실적을 보고하는 한편 집행 잔액은 무조건 반납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각 대상기관들의 실적 보고를 취합해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이 적발될 경우 단호한 조치가 내려진다.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함께 부정 수급한 액수 모두를 환수 당할 수 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허위신청 내역이 있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등이다.
특히 수련기관이 보조수당을 이유로 전공의의 기존 보수를 삭감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고 전액 반납 조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 대한 수련실태조사 실시 등 추가 제재도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