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한병원협회에 인력공백 대비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특별법 취지를 지지하지만 법안에 뒤따르게 될 인력공백에 대한 정부와 병원협의회의 구체적 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병원의 전공의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들 경우 입원병동, 응급실 등은 마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공의 업무 공백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수준에서 전공의 1인당 2~3명의 전문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4~10배의 인건비를 복지부가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진료과목 별 전공의 1인의 진료 및 근무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최대 허용기준 마련 △ 각 학회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에 필수적인 교육항목 구체적으로 지정 및 제재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사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수련환경을 개선 방안으로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수련규칙의 경우 추가인력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주 80시간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취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대다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허위로 근무시간을 작성할 것을 종용했고 전공의는 초과 당직비도 받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는 경우 병원들은 이에 따라 전공의 1인 당 환자 수를 무리하게 늘였다”며 “주치의 한 명이 보는 환자 수가 증가했고, 밤에 병동을 지키는 당직의사 수는 줄어들어 환자 안전이 더욱 위험해졌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존에 1~2년차가 진료업무에 집중하고 3~4년차는 진료업무를 줄이고 전문의로 활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기술 연마 및 연구에 할애하던 수련 구조가 와해됐다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협의회는 “줄어든 수련시간으로 발생한 진료공백은 오롯이 3~4년차 전공의들에게 전가됐다”며 “결국 전공의는 4년 동안 입원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만 봄으로써 배움의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법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법안이 주 80시간 수련규칙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부 경비 보조 대책의 구체화가 이 법안의 성공적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