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 바코드 부착…관리·감독 강화
2011.12.11 21:30 댓글쓰기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9만개 이상의 의료기기에 바코드가 붙는다. 이에 따라 이들 기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에게 사용돼는 의료기기의 연식이나 모델명, 제조사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일제조사를 통해 의료기관들의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일괄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장비의 식별을 위한 바코드를 제작, 해당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바코드 부착 대상 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PET-CT), 방사선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엑스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콘빔(Cone beam) CT, 골밀도검사기, 감마카메라(Gamma Camera),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15종, 9만2000여대다.

심평원은 이들 의료장비의 각 바코드 라벨을 일괄 제작, 전국 3만4000여개 의료기관에 등기배송을 진행중이다.

이번 바코드 라벨은 2차원 바코드인 GS1-Datamatrix로 제작됐으며, 각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장비의 앞면 등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라벨을 부착하면 된다.

바코드 라벨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훼손 시 심평원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바코드는 장비 구입부터 폐기까지 유지돼야 하므로, 이미 부착된 중고장비를 구입하는 요양기관은 구입 장비에 대한 현황신고 시 라벨에 있는 바코드를 함께 기재, 신고해야 한다.

이번 바코드 제정으로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심평원은 내다봤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내용은 불완전하거나 오류로 판명된 정보가 많았으나 바코드 부착으로 정확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코드가 표준화되고 개별 장비 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비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체계적 관리나 국가 정책 자료 생산을 위한 기초 데이터 등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들은 오는 2012년 1월부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앱(App)에서 각 의료장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장비에 바코드 부착을 완료한 후 안내문에 포함돼 있는 지역별 유선통보 전화번호로 부착사실을 알려주면 된다. 심평원은 복지부와 함께 부착여부 등 확인을 위해 일부 요양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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