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등 바코드 미부착 병·의원 현지실사
2012.01.15 21:04 댓글쓰기
CT, MRI 등 의료장비에 대한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 여부를 보고하지 않는 의료기관 1만7000 곳에 대대적인 현지실사가 단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완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2월 중 방문 등 현지에서 직접 확인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의 의료장비 코드 표준화 사업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작년 12월부터 CT, MRI 등 15종 의료장비에 대해 개개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 라벨 부착이 의무화 됐다.

바코드를 부착해야 하는 의료장비는 총 9만2000여대로, 심평원은 이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3만4000여 의료기관에 이 사실을 공지했다.

특히 장비에 실제 바코드를 부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부착완료 사실을 통보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전국 의료기관에 바코드 라벨을 배송한지 한 달이 지난 13일 현재까지 부착완료 사실을 회신은 기관은 절반에 불과한 1만7000여 곳.

이에 따라 심평원은 미회신 기관에 대해 내달부터 현지 확인을 실시, 부착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단계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바코드 배송 직후 유선 회신이 몰림에 따라 통화가 어려웠던 기관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회신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재안내를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 회신할 때는 팩스(02-6710-5759~5763)를 이용하면 되고, 반드시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 및 부착완료 장비대수를 기재, 송부해야 한다.

팩스 송신이 어렵거나 담당자와 통화가 필요한 기관은 전화(02-2182-8621~8624, 8626~8628, 8630~8634)를 이용하면 된다.

자원평가부 관계자는 “미회신 기관은 오는 31일까지 부착을 완료하고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며 “현지 방문 등으로 심평원과 의료기관 모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코드 라벨이 배포된 장비는 CT, MRI, 유방촬영장치, PET·PET-CT, 방사선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엑스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콘빔 CT, 골밀도검사기, 감마카메라,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1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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