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병원 7월부터 포괄수가제(DRG) 시행
2012.02.15 08:35 댓글쓰기
의료계 반발에도 맹장과 백내장 등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행된다.

종합병원 이상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 수가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되면 그 이전이라도 시행될 전망이다. 적용대상은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오후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DRG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포괄수가는 비급여·비보험항목을 급여화해 진료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수가모형을 말한다.

복지부는 오는 5월까지 질병진단명과 시술명, 연령, 중증도 등에 따라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비를 포함한 포괄수가를 고시·개정할 계획이다.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와 정기적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도 추진한다. 세부 개선방안은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DRG 중장기 발전방안으로는 임상진료지침을 개발·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 등 관련 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의료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비용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번 회의에서 의사단체 소속 위원들은 "DRG가 시행되면 의료의 질이 하락할 것이며, 일방통행식 강제 시행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반대의견을 지속해서 주장했고, 제대로 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일명 고운맘카드를 오는 4월부터 전국 44개 조산원에서도 이용하도록 확대·적용한다고 보고했다.

다태아(쌍둥이) 산모는 오는 7월부터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더해 70만원을 지급한다.

또 다른 안건인 치료재료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체계와 조정체계를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 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핵심은 정액수가제를 확대하고, 퇴장방지제품을 지정해 원가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