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의료장비 48종·방사선 8종 등 일제조사
심평원, 5월까지 진행…'부적합 판정 장비 실시간 제재'
2012.03.20 12:05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작년 특수의료장비·진단방사선발생장치 15종에 이어 올해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해 바코드 부착을 추진한다. 향후 신고된 신규장비를 심사에 연계하게 된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의료장비 48종 및 바코드 부착이 필요한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작년 10월 고시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5호)에 근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할 장비는 총 192종(281개 세분류)다.

 

이중 144종은 기존에 신고돼 관리가 되고 있던 장비며, 48종은 올해 새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장비는 주로 검사관련 장비가 많으며 치과관련 장비도 포함됐다.

 

신규 48종은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 로봇수술기 등 수술관련 장비 8종, 토모테라피 등 방사선치료장비 2종 등이며 치과의 경우 치수진단기 등 5종이 해당된다.

 

이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평소 장비 신고시와 동일하게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메뉴를 통해 관련 장비를 등록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작년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 15종 장비에 대해 전국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장비에 대하여 제조(수입)업체, 모델명, 제조시기 등의 정보를 담은 31자리의 바코드를 제작, 부착한 바 있다.

 

CT, MRI, 유방촬영장치, PET․PET-CT, 방사선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엑스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콘빔 CT, 골밀도검사기, 감마카메라, 초음파영상진단기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바코드는 개별 장비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에서 폐기까지 장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고 장비가 많이 분포돼 있는 국내 여건상 품질관리나 물품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심사평가원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한 심사연계가 실시간 이뤄질 수 있고, 국가적으로 장비 수급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해 바코드가 붙을 예정이다. 중성자치료기는 아직 우리나라에 보급이 안 된 상태로 실제로는 7종이 해당된다.

 

이 중 토모테라피를 제외한 선형가속기, 후장전치료기,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양성자치료기, 혈액방사선조사기 등 6종은 이미 신고돼 있어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신고된 내용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는 수정하고 누락된 정보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 바코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장비 모델명, 제조년월 등이 필요한데 이의 정확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ㆍ치과 요양기관에 개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신고된 신규장비를 심사에 연계할 예정”이라며 “해당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반드시 신고에 참여, 진료비 지급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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