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심각한 부작용 초래'
산부인과학회ㆍ의사회, 강력 반대 공동성명서
2012.03.20 15:49 댓글쓰기

산부인과계가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특히 포괄수가제 해당 질병군에 제왕절개와 자궁수술이 모두 포함되는 등 “포괄수가제 폐해가 산부인과에 편중될 것”이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개원의사 단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7개 질병군에 선택 적용해 오던 포괄수가제를 향후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4개과 7개 질병군에 시행된 선택적 포괄수가제를 국민의료비 상승 억제 목적으로 당연 적용하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저출산으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산부인과의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켜 인구 노령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라며 “적절한 보완 없는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은 고위험군 환자 진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하거나 전치태반, 임신성 고혈압, 산후출혈, 조기진통, 다태아, 자궁내막증, 심한 골반내유착 등으로 고위험 상태에 놓인 환자에 대한 수가 중증도가 터무니없이 낮게 반영, 상급종합병원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판단이다.
 
더욱이 포괄수가제 특성 상 신약 투여, 최신 진료 재료 이용 및 시술을 최소화, 결국 해당 질병군의 진료 질 향상을 저해하게 될 것이란 비판적 시각이 많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무 적용한다면 국민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환자들의 해외 의료쇼핑으로 국부 유출까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계는 시행안 제시에 앞서 행정ㆍ법적 조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질병군 분류체계의 합리적 재정비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차등 수가 현실화 △비급여 항목의 적절한 급여화 △정기적인 조정 기전 규정화 △예외 항목 인정 등을 요구했다.

 

의사들은 “강제시행 후 예상되는 엄청난 부작용들은 정부 및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을 주장하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산부인과 유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외 조항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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