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사고 90일내 중재 등 해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발족, '의료계 협조 기대'
2012.04.08 12:37 댓글쓰기

▲의료중재원 운영 계획 브리핑하는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분쟁을 감정·조정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8일부터 업무를 시행한다.

 

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90일(최대 120일) 이내 조정결정과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신청액이 500만원이면 수수료는 2만2000원이다. 1000만원은 3만2000원, 5000만원 11만2000원, 1억원은 16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그 이상 조정신청액은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난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업무가 개시된다.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와 과실유무 등에 대해 감정을 시행하고, 법원 격인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린다.

 

감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명, 법조인 2명(검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했다. 조정부 구성은 법조인 2명(판사 1명)과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이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시행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그 대상이다. 외국인 의료사고도 적용된다.

 

4월 8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2013년 4월 시행


의료계 최대 관심사항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오는 2013년 4월부터 시행한다. 보상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와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다. 적립된 재원으로 의료중재원에서 직접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정부와 의료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산부인과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논의 이후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보상금 분담비율 적정성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후인 2016년 4월 재검토해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하면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운영한다.

 

대불금 초기 재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며,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전문과목별 가중치 등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대불금은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한다. 심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형사처벌특례제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료중재원(02-6210-0114)이나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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