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2심도 복지부 '패(敗)'
서울고법, 항소 기각 판결…CT·MRI·PET 등 가처분 유지
2012.04.27 10:02 댓글쓰기

영상장비 수가인하 관련 소송에서 보건복지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7일 열린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피고인 복지부의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고시된 복지부의 영상장비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내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됐다.

 

2심인 항소심에서도 복지부가 패소함에 따라 CT, MRI, PET 등 영상장비들의 수가인하 가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1심에 이어 2심도 복지부 고시 개정의 절차적 문제와 재량권 남용이 주된 쟁점이었다.

 

서울대병원 등 소송을 제기했던 44개 병원들은 영상장비 수가인하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지 않고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즉,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재정적 목표치를 설정, 그것을 채우기 위해 복지부가 절차를 무시한 상태로 고시를 강행했다는 얘기다.

 

병원계는 그 근거로 △장비가격 변화 요인 미미 △검사건수 주장에 일관성 부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이뤄지지 않음 등의 절차적 위법성을 내세웠다.

 

또 실체적 위법성으로 △재량권 일탈ㆍ남용 △MRIㆍPET 검사 건수 추계 부당성 △비효율적 장비배제 불공정성 △CT 신상대가치체계에 의한 이중 불이익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맞섰다. 1심에서 이 부분에 완패를 한 만큼 2심 변론에도 절차의 합법성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 조정 근거의 정당함은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 △학회 홈페이지 자료 활용을 비롯한 기본 자료의 투명성 △일산병원의 대표성 등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복지부의 고시 개정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부당한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고시인 만큼 그 내용도 불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전면 취소한다”며 “항소가 기각된 만큼 소송비용도 복지부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가 2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상고를 통해 대법원으로 가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영상장비 판결은 상대가치점수 개정 절차와 관련해 상징성이 큰 만큼 복지부로서는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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