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불구 갈길 먼 '의료법인 子법인'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현실화 필수 법안 22개 중 3개만 입법화
2013.12.13 20:00 댓글쓰기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골자로 하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지난 13일 발표됨과 동시에 ‘의료 민영화’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고, 특히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안 개정 작업은 ‘대책안’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법인은 자법인을 설립하고 주식과 채권 등을 발행해서 외부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 중이고, 8개였던 부대사업 종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폭적인 규제완화에 시민단체는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명을 내놨으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이를 진화하기 위해 정부는 자회사 설립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예고한 상태다. 그 수단으로 법령규정 보완을 꼽고있다.

 

가령 의료법인이 설립 가능한 자법인은 법령상 부대사업으로 제한하고, 자법인에 의한 의료업 수행은 금지하는 것 등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대한약사회가 거세게 반대하고 나선 법인약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작업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이 함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지금까지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22개 법안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입법이 이뤄진 것은 3건에 불과하다.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이 같은 문제에 다양한 이해가 얽힌 보건의료 관련 분야 특성이 더해져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관련 법이 국회에 넘어오면 그때 보다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의료민영화와 연계돼 있는 만큼 원안 그대로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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