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에 비해 연봉이 낮다는 이유로 문서를 위조, 1200만원을 편취한 공공의료기관 원장이 덜미를 잡혔다.
진주경찰서는 27일 진주의료원 K모 원장(60)을 사문서 변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 원장은 지난해 12월 진주의료원장으로 취임했지만 연봉이 전임 원장에 비해 낮자 부하 직원에게 문서 조작을 지시했다.
K 원장이 지시한 내용은 ‘진주의료원 진료수당 및 진료성과급 지급 시행지침’ 문서 내용 중 ‘원장은 병원 운영에 대한 기본성과급으로 월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삽입토록 했다.
그는 이러한 편법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원장의 급여는 경남도지사와의 협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연봉이 전임 원장에 비해 낮자, ‘급여가 최소 800만원 이상 되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K 원장 측은 "전임 원장의 경우 의사 출신이 아니어서 성과급 책정이 없었고, 이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서류를 변조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원장의 기본성과급 지급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경남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