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시행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보류됐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하면 인센티브를 제공,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년간 구입금액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2014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약제비 산정방식 개편 등으로 의약품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제도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적정성 평가 등 심평원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토록 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조치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에 제도 시행을 유예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익제고와 건보재정 안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자분류체계에 대해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질병군 세분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가 등 심평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지도·감독에 대한 조사·검사를 기피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 사회 대처가 긴급하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