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지방 의료원 폐업 시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통합·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로 해산하려는 경우 역시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 법안은 다분히 진주의료원 사태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적자를 이유로 신축 이전한 지 5년 밖에 되지 않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것은 막대한 국고 낭비이며 정부의 지방의료원 현대화 사업에도 역행한다는 판단이다.
진주의료원은 정부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현대화 및 공공의료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신축이전 사업비로 200억원의 국고를 지원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장비 확충에 33억원을 투입했다.
또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른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고로 귀속하거나 이 법에 따라 다른 지방의료원에 출연하도록 했다.
오제세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이는 민간의료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확충이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정책과제임을 감안한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