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4월 5일 출범한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오늘(5일)부로 또 1년 연장됐다.
최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수사 동향으로 미뤄봤을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였지만 제약계와 의료계가 다시 한 번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정확히 2년 전 검찰(검사 2명, 수사관 2명), 보건복지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6개 기관 10명으로 구성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에 설치됐다.
수사반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서 제약사와 의료기관, 약국 간 오래된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약가상승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더불어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시킨다는 차원에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 동안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약사의 R&D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더욱이 지난 2010년 11월 28일 개정, 시행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대응체제 구축이 논의됐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활동이 전개됐다.
이미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는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2013년 4월 공식적인 활동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또 다시 연장될 것인지 여부는 사실 올해 초부터 제약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 작년 12월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 혐의로 국내 1위 기업인 동아제약이 수사를 받으면서 업계뿐만 아니라 의료계까지 바짝 긴장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의 이러한 공격적인 수사는 제약계는 물론 의사들에게도 큰 부담감을 줬고 동시에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기업 계열 제약사 뿐 아니라 중견 제약사들도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새 정부 들어 리베이트 수사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리베이트 전담반 수사 활동이 1년 더 연장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수사반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