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했어도 최선 진료했으면 의사 책임 無'
법원 '대한민국 4억·상급종합병원 700만원 배상' 기각
2013.04.22 20:00 댓글쓰기

검사가 쉽지 않은 희귀질환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필요한 진단 및 검사와 치료를 모두 진행했다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사 및 병원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 이 모씨는 고열 등 심한 감기증상으로 정부기관병원과 국내 모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혈액탐식 증후군'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해 대한민국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윤선)는 "의료진은 의학상식 및 지식경험에 따른 진료 재량권을 지닌다"며 "합리적 진료 범위 안에서 치료했다면, 환자 사망의 치료 결과만을 놓고 의료진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모씨는 감기 증상으로 방문한 의원에서 범혈구 감소증 소견을 가지고 정부기관병원 내분비혈액종양내과를 찾았다.

 

이 병원 의료진 검사결과 바이러스 감염 및 간기능 이상 수치를 보여 이 씨를 '상세불명의 빈혈 및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추정, 퇴원을 명했다.

 

이 씨는 한 달 뒤 심한 고열 등으로 해당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의료진은 혈액 림프종 질환을 의심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조치됐고 '혈액탐식 증후군(Hemophagocytic syndrome)'이란 희귀병으로 판정돼 항암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항암치료를 시행한지 채 일주일이 못 돼 전신 경련 등 이상을 보이더니 위장관 대량 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 측은 "정부기관병원 내원시 혈액탐식 증후군 증상 보였음에도 추가 골수검사 시행하지 않고 빈혈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대한민국에 4억, 상급종합병원에 7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정부기관병원은 희귀한 질병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어 골수검사를 시행할 이유 또한 없었으며 의학상식 내에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다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골수검사에서 혈액탐식소견을 발견했지만 뚜렷한 악성세포가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치료가 지체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환자 측에 설명했다"고 판단해 대한민국과 종합병원의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기관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희귀병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했고, 치료가 지연됐다거나 치료 방법상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이 환자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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