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사무장병원'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2013.05.19 20:00 댓글쓰기

사무장병원은 의료계의 풀리지 않는 숙제다. 쉽사리 적발할 수 없는 진화된 유형의 사무장병원들이 전국 각지로 자리를 옮기며 병원을 개설·운영, 의료 생태계를 좀먹고 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뒤늦게 깨달아 이를 바로 잡으려 해도 쉽사리 나설 수 없다. 부당이득 환수책임이 사무장이 아닌 명목상 개설자인 의사 자신에게 오롯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사무장의 부당이득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적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 1월 25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돼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사무장 처벌 강화에 발 벗고 나선 문정림 의원은 "법안이 빛을 본다니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빠른 시간 내에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많은 분들이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사무장병원 문제 폐해 심각"

 

문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로 근무할 때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심각성과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는 각 시도의사회, 각 전문과목별 개원의사회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보를 받아 정부 및 수사기관에 현지점검과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그를 움직인 것은 지난해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던 의사가 각종 채무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두 건의 사건이었다.

 

문 의원은 "당시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마음이 아팠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장병원의 문제를 지적했고, 구체적인 조치의 하나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 고심"

 

사무장 병원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을 영리추구 수단으로 여긴다. 과잉진료, 비급여 위주의 진료, 보험사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물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실제 사무장병원의 경우 요양급여 부당청구 금액이 전체 요양기관 평균의 1.5배,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경우는 2.3배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그는 ‘사무장’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지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 의원은 "그간 사무장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없었다.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사무장에 대한 처벌 강화·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다 억울하게 부당이득 환수책임을 전부 떠맡은 의사들의 피해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근무 자신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제도’가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인이 자진 신고해 행정처분이 감면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행정처분 감면보다 부당이득 환수책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다. 이 때문에 신고조차 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문 의원은 "다양한 사무장병원 형태만큼이나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한 데 모아 실효적인 방안을 찾은데 많은 고민을 했다"며 고심의 흔적을 드러냈다.

 

"법 통과 끝 아니다. 지속적인 관심 가질 것"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의료계의 철저한 교육, 지역의사회 중심의 모니터링 등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문제가 일시에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의료생협 명의로 개원, 진료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등 사무장병원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며 법망으로 걸러지지 않는 일부 사무장병원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사회적 안전망 설치를 제안했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물론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나아가 의료계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하며,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체계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자신의 역할도 잊지 않고 언급했다. 그는 "부당이득 환수책임의 불형평성이 시정되는지 확인하는 등 사무장병원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관심을 거두지 않으 것이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의사 선생님, 또 많은 국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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