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동맥류 수술 중 수술과실로 뇌출혈을 유발, 환자의 좌측 반신 마비를 발생케 한 국내 유명 S대학병원에 1억33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조휴옥)는 "김씨 두뇌에 코일을 삽입하던 중 뇌동맥류를 파열시켜 뇌출혈을 일으킨 의료진은 김씨와 가족들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S대병원을 방문한 60대 여성 김모씨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으로부터 동맥류 파열을 막기위한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뇌동맥류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혈관벽이 얇아지는 병으로 질환을 방치할 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김씨는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을 선택했지만 의료진은 수술과정에서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고 나가는 의료과실을 저질러 오히려 뇌출혈을 발생시켰다.
이로인해 김씨는 좌반신 마비가 발생, 정상 보행은 물론 앉거나 일어서기, 운동, 옷 입기 등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씨와 그 가족들은 S대병원에 책임을 물었지만 병원은 "코일색전술 시술 과정에서 뇌출혈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합병증이므로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병원측으로부터 무책임한 답변을 듣게 된 김씨는 병원을 상대로 4억7775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병원은 "김씨는 치료비와 수술비용 등 1300여만원 진료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엇갈린 주장의 김씨와 병원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은 동맥벽이 이미 확장돼 얇아진 내벽에서 하는 시술이지만 시술 중 최선을 다했다면 뇌출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병원측 주장을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뇌출혈 발생 이후 의료진이 시행한 '뇌실외배액 카테타 삽입술'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행위를 위해 신중기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의 수술과정이 어려운 점, 수술당시 김씨의 나이가 만 67세 가량으로 고령이었던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 김씨에게는 1억343만원을, 김씨의 자녀 5인에게는 각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밝혔다.
병원이 제기한 김씨측 1300여만원의 검사∙수술 진료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의료진이 질병의 완치하지 못했더라도 환자 치유를 위해 진료행위 이행했다면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진료 중 의료진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됐으므로 김씨는 13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