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높이기로 해 제약업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동안 리베이트 및 답합 혐의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제약사들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해온 가운데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엄격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오늘(11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정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유형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기준표는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 제한성, 시장 점유율, 관련 매출액 그리고 부당이득 규모 및 지역적 범위 등 중대성 정도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체계화돼 점수 산정표 방식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점수로 당해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매우 중대, 중대,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를 결정한 다음 그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중대성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시키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선이 상향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고시 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을 지닐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결정돼 전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높아지고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위반 행위 중대성 판단에 기준이 되는 세부 항목을 명확히 제시해, 사업자들에 대한 사전인식도 심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