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법 제정과 관련해서 대한안과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법률 제정안에 포함된 타각적 굴절검사가 명백한 의료행위로 안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김성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안경사협회가 주관한 ‘안경사법 정책 토론회,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
‘안경사법’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지난 4월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있던 안경사 관련 규정을 별도 떼어내 만든 제정안이다.
이 제정안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를 안경사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경사 측은 안경 착용자 68%가 안경사를 통해 교정 안경의 도수를 조정받는 현실을 감안해 안경사 업무영역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안경사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진 대안안과학회 검안이사는 안경사 측의 이 같은 주장에 “여러 의료기기를 이용한 눈 검사를 의학적 지식이나 자격이 없는 안경사들이 시행했을 때 국민 눈건강에 엄청난 위해 요인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전신질환이 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단순 시력저하로 판단해 안경만으로 교정할 경우 치료시기를 늦춰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 국가가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에 편승한다면 헌법상 국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눈의 이상 및 질환에 대한 판단, 조절마비를 통한 굴절검사의 필요성, 추가 정밀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전형적인 안과영역 의료행위를 안경사에게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2005년 헌법재판소는 타각적 굴절검사에 해당하는 검영법 검사 등 안과 장비를 이용한 검사는 안과의 전문적인 진료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2012년 대법원 역시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김영진 이사는 기존 안경사에게 허용된 자동굴절검사기기 등 의료기기 사용 범위에 대한 축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1987년 안경사제도 도입 당시 500명이던 안과전문의가 현재는 약 3000명으로, 현재 정부는 안과 전문의 정원을 줄이려 한다”며 “안경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오히려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경사 측에서는 제도적 미비로 권한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의학수준 향상으로 안경을 대체할 치료수단이 다양화된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관련 학회와 전문적인 논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