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시행 책임·법적 문제 대책 미비'
국가미래연구원 제기, '환자-의사 연결 시스템 구축 중요' 강조
2014.03.24 20:00 댓글쓰기

의정 협의를 통해 원격의료를 6개월 간 시범사업 후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한 가운데, 기존 원격진료 시행 시 발생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원격의료의 전략적 접근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 정책보고서를 내고, 도입 준비 정도가 미비하다고 분석했다.

 

원격진료 도입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국가 주도 선행연구의 경우 원격진료의 효과와 당위성만을 찾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판단이다.

 

우선 △의료 이용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 필요성 확산 및 의료영역의 확대 △해외 체류 재외동포 증가 △의료관광 활성화 △장애인 의료서비스 요구 증가 등을 원격의료가 대두되고 있는 배경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돼 왔다”면서도 “비용 분담 및 편익 배분 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와 공급자의 사용 준비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평가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와 비용에 대한 분담, 편익을 이용자와 공급자에게 분배하는 문제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제시가 없어 의사단체와 갈등을 유발했다”며 “시민단체의 입김에 의해 수가 반영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을 타인이 오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등 원격진료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 및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대면진료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의학적, 법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통신상에서 이뤄지므로 자료 전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환자 쏠림 현상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쏠림 해소를 위해서는 환자-의사 연결(진료시간)에 대한 시스템과 전용 네트워크 구축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환자-의사간 연결 시스템이 마련되면 환자 쏠림 현상이 발생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한 시간에 환자와 의사간 소통이 이뤄지도록 정해지면 소통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원격진료를 위한 전용 네트워크 및 개인 건강 기록 시스템 구축을 해결 방안으로 들었다.

 

보고서는 “정부에서 원격진료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만 급급한 나머지 진료의 의학적, 법적 문제 발생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강행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전용 네트워크 구축과 법적 책임 및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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