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가 무면허보조인력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상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에서 총632명의 무면허보조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대전협은 “한국에서 무면허보조인력은 흔히 PA(professional assistant)로 불리지만 병원에서의 역할을 봤을 때 무면허보조인력 또는 ‘unlicensed assistant’의 약자인 UA가 옳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UA가 하는 일은 회진 시 교수들의 지시사항을 받아 처방을 입력하는 회진보조, 환자 상처부위 소독, 내시경 등 시술시행 시 보조, 시술 및 항암치료 전 환자에게 동의서 받는 일 등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 진료 시 의사결정 및 치료 방향까지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해당 교수나 전공의 명의로 처방을 입력하거나 응급실에서 환자의 초진을 UA가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일부 과에서는 UA가 수술 후 봉합을 하거나 응급실에서의 상처봉합 등을 하기도 해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일부 대형병원에서 일부 수술을 UA가 처음부터 ‘집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의료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부쳐지고 있지만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면허’는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법으로 규정한 행정 처분이다.
대전협은 “수많은 직업 중 특별히 면허를 둬 관리하는 것은 해당 업무가 허락되지 않은 자에 의해 시행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선진국일수록 면허의 권한, 그리고 권한에 따른 책임이 잘 정립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전협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에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인색해왔다”며 “저수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편법으로 UA가 우리나라 의료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무면허보조인력을 근절하시 위한 대안책으로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활성화를 내세웠다.
조승국 평가·수련이사는 “최근 정식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시작된 호스피탈리스트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단, 정부는 고용 부담을 의료기관에 모두 지워서는 안 된다. 호스피탈리스트 수가 도입 및 정책개발을 통해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