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여당·복지부 사활 거는 '국제의료법'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회의적…전세계 보건의료산업 시장 무려 '8000조'
2015.11.09 20:00 댓글쓰기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높아지는 진료비 등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승부수로 '국제의료지원사업'을 염두에 둔 모습이다.

 

표현은 직설적이다. 복지부 장관은 연일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TV에는 수시로 법 제정에 따른 효과가 노출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전면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반대 입장도 만만찮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는 국제의료법을 '의료상업화법'으로 지목하고 "공적자원을 의료상업화에 쏟아 붓고, 민영화를 용인하는 악법으로 폐지돼야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법 제정에 매진하고 있다. 거대 국제의료산업시장 선점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다 해묵은 국내 보건의료 관련 문제들을 일부 풀 수 있는 실마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는 7조60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중 우리나라가 전체의 1% 수준인 820억 달러를 점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사업에 있어 단기간에 성과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수한 의료인력 및 기술, IT시스템 등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국산 의료품목 이용률은 약 39%로 의약품이 약 52%, 의료장비가 평균 30%, 그 외 소모품이 약 36%로 높은 의료기술과 가격 경쟁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 및 국제경쟁력 제고, 규제완화 및 지원에 따른 의료기관 수익모델창구 확대 등이 법안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국제적인 보건산업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고 우리 인력・기술・가격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높고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크다"고 평했다.

 

아울러 "보건산업 시장 현황 및 잠재적 경쟁력, 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인 환자유치 및 의료해외 진출사업 지원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제정은 보건산업적 측면과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균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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