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쟁점이 상당 부분 해소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하 국제의료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국제의료법을 상정했지만 상정 직후 야당 의원들이 ‘추후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1시간 동안 논의가 중단, 결국 의결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보험회사의 환자유치 조항과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문구를 모두 삭제하며 법률적 쟁점을 해결했다.
그럼에도 논의가 되지 못한 것은 국제의료법을 둘러싼 환경적 영향이 크다.
우선, 야당이 국제의료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한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의결이 안갯속이다.
여야는 지난 17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3+3' 회동을 통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최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인 국제의료법과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을 연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1시간에 걸쳐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야당 측에서는 새누리당의 국제의료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법을 함께 논의해 처리하기로 한 만큼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일 국회 앞에서 국제의료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료 민영화 추진,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법 여ㆍ야 합의 규탄 기자회견’ 역시 영향을 미쳤다.
이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전국보건의료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녹색연합은 “경제민주화법 통과라는 명분과 경제민주화와 정면 배치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법을 합의 처리는 모순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항의 방문, 문재인 대표 등의 면담 등을 요청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 중 일부는 야당 복지위 소속 의원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든든한 우군인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법률적 쟁점은 사라졌지만 이제 그 문제는 부차적"이라며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과 시민사회단체의 설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마지막 순간 극적인 합의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