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TF 설치 고심깊은 의료계
개선 시안 공개, '가치기반수가 + 왕진수가 + 의뢰・회송수가 등 신설' 요구
2015.12.23 20:00 댓글쓰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의 고민이 결국 '수가'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의협 의료전달체계TF(팀장 이원철 부회장)는 지난 23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안)'를 공개했다.

 

지난 11월 4일부터 두 달간 4차례 정기회의와 수차례의 상시 논의 결과다.

 

공개된 방안에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기본원칙 ▲기능별 역할강화를 위한 체계 개편 ▲의뢰-회송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동네의원 1차의료 역량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체계 기반 정비 등 크게 5가지 사항이 담겼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이 막대한 재원과 전향적인 의료서비스 체질개선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어둡게 한다.

 

실제 의협은 의료전달체계를 "의료체계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 모두가 적시, 적정인에 의해 적소에서 적정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대한예방의학회가 정의한 내용을 인용했다.

 

이어 이를 "동네의원은 동네의원답게, 병원은 병원답게 제 역할을 하면서 동네의원과 병원이 상호 연계・협력하는 체계"라는 해석 하에 동네의원은 경증질병치료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진료와 보건의료인력의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을 주된 역할로 규정했다.

 

의협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종 수가 조정 및 신설,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다"고 강조했다.

 

의협 "고난이도 등 입원수가 인상-종별 가산율 탄력 적용 등"

 

먼저 상급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지원과제로 ▲고난이도・중증질환 입원수가 인상 ▲보건의료인력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입원중심 상급병원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가산율 적용 ▲종별 가산율 탄력적용 등을 선정했다.

 

대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진료 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을 현행 16%보다 낮추고 전문진료 비율은 17% 이상으로 조정하되 전체 진료수입 중 외래환자 진료수입 비중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TF 관계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토록 하면서 상급병원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동네의원 진료수가를 원가기준이 아닌 가치기준으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처럼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수준으로 조정해 불균형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가치기준 보상이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산출되는 결과를 보상하는 것으로 투입비용과 무관하게 산출된 결과가 같으면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는 상급병원의 고난이도 중증질환 진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되, 경증질환과 같이 의료서비스 결과가 동네의원과 큰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자는 의미다.

 

"종별 역할 강화 및 각종 수가 지원"

 

여기에 더해 진료의뢰수가 등 각종 수가신설과 보상, 전달체계 구조개편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시사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환자의 의뢰-회송체계 강화를 위한 진료의뢰수가 신설과 회송수가 및 절차 개선이다. 수가 신설과 를 통해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줄이고 의료이용 흐름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뢰-회송체계 강화와 의학적 근거에 따른 환자의 합리적 상급병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진료의뢰수가를 신설해야한다"며 "합리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몰락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건당 1만원 수준의 회송수가를 적절히 높이고 병원-의원 간 권역별 협력체계는 물론 의원 간 의뢰-회송체계 또한 갖춰 재정적 보상 및 적정 수가 책정으로 원활한 활용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1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 및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보수교육 강화 ▲만성・경증 질환 등 의원역점질환 확대 및 교육・상담료 신설 ▲생활습관병과 같은 건강증진활동 보상 및 체계 강화 ▲왕진수가 신설 ▲병원 개설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도 이뤄져야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한 TF위원은 "(경증질환자가) 상급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자원을 점유함으로써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등 상급병원 이용이 필요한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많은 비용부담과 절차의 어려움에도 상급병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개입"이라고 뜻을 피력했다.

 

의협 관계자 B씨는 "아직 정부와 논의가 남아있다"며 "정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이 개편을 추구하는데 있어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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