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촉매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6일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뒤 의료계는 비상이 걸렸다. 추무진 회장은 8일 긴급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의 저지 의사를 밝혔다.
추 회장은 “의사 면허권에 도전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며 “16일 개최되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개최되는 임총에서 꾸려질 비대위는 당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긴급하게 해당 안건을 포함시키고자 한 것이다.
특히, 야당인 김명연 의원 외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측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비상이 걸렸다.
자칫 이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 내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끌려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설령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내용이 비대위 구성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총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은 높다.
대의원회가 회원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추가 부의안건으로‘정부의 주요정책(제증명 수수료 관련 포함) 및 의료악법 저지 방안의 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 구성 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포함시키는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투쟁의 불씨를 다시 점화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지난번처럼 단식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권철 위원장도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집행부와 한특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며 “국회에 접촉해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