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응급의료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혼란 가중…병협, 별도 Q&A 마련
2012.07.24 20:00 댓글쓰기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의무시행이 임박하면서 병원계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아직까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이들 병원은 응급실 근무의사 및 당직전문의 운영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한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급기야 대한병원협회는 혼선을 호소하는 의료기관들을 위해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에 관한 Q&A를 마련했다.

 

Q :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당직전문의를 두는 규정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나?
A :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만 적용된다. 즉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4월 말 기준으로 458개소다.

 

Q :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법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Q : 응급실 근무의사 자격이 전문의로만 제한되나?
A :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의사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의사인력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명령을 내린 경우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도 응급실 근무가 가능하다.

 

Q : 응급실 전담의사, 전담전문의, 근무의사, 당직전문의는 어떻게 구분되나?
A : ‘응급실 전담의사’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를 명령한 의사를 말하며, 응급실 근무기간 동안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입원환자 진료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응급실 전담전문의’란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말하며, 응급실 근무기간 동안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입원환자 진료 등을 해서는 안된다.(응급의학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내과, 외과 등의 전문의도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근무 가능)

‘응급실 근무의사’란 ‘응급실 전담의사’ 및 ‘응급실 전담전문의’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당직전문의’란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당직 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말하며,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는 공휴일 및 야간에 병원밖 또는 병원내에서 대기 중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

 

Q : 환자 및 보호자가 응급실에 게시된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 명단을 보고 특정 당직전문의를 지정, 직접 진료해 줄 것을 요청하면 당직전문의가 내원해 직접 진료해야 하나?
A : 아니다.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다.. 즉,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 및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친절하고 충분한 설명을 당부한다.
 
* 응급실 근무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종결(경증응급환자 등),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입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당직전문의를 편성하고 그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해야 하나?
A : 그렇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에 개설, 운영 중인 진료과목에 대해 공휴일 및 야간 당직전문의를 편성하고, 그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당직전문의등을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

 

Q : 응급실 내원환자의 증상이 당일 당직전문의의 세부전문 진료과목과 다른 경우에도 응급실 근무의사는 당직전문의에게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해야 하나?
A : 아니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일 당직전문의가 아닌 세부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응급실 근무의사의 요청을 받은 세부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는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

 

Q : 응급의료기관은 비상호출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나?
A : 그렇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가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비상호출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구분

현행

입법예고안

수정안

법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함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개정법률(‘11.8.4. 공포>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당직전문의등을 두도록 의무부과(신설)

응급환자 직접 진료 의무(신설)

직접 진료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설)

해당사항 없음

시행령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200만원 부과(신설)

입법예고안과 동일

시행규칙

(당직의사) 전문의 또는 수련기관의 경우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당직전문의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권역전문센터 8, 지역센터 5, 지역기관 2

(당직의사) 전문의 또는 34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하되,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비율 1/3 초과 금지

(당직전문의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 현행과 같음

(국민알권리 강화)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 및 홈페이지에 게시(신설)

(당직의사) 전문의 (34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삭제)

(당직전문의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 모든 개설 진료과목

(국민알권리 강화)당직전문의 명단 응급실 내부 게시 및 당직전문의 운영 진료과목 홈페이지에 게시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