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전문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늘(31일) 오전, 타과 진료 여부는 의사가 판단
2012.07.30 20:00 댓글쓰기

오는 8월 5일부터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에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의 '비상진료체계 구축 방안'에 따르면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후 타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은 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한 모든 진료과목이며,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비상호출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응급환자의 타과 진료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특수성을 고려해 응급실 근무의사로 한정했다.

 

응급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 내부에 게시된 당직전문의 명단을 통해 해당 진료과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자동제세동기)를 갖춰야 하는 공동주택 규모를 500세대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응급장비 구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주민들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응급장비를 설치하면 된다.

 

양병국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환자에 관한 최종책임을 전문의가 진다는 것"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응급의료수가 부문도 상당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비상호출(온콜·on-call)체계에 대해선 "온콜은 환자가 도착해 전문의 진료가 이뤄지기까지 과정으로, 장관께서 국회에서 언급한 1시간은 통상적인 의미"라며 "그 시간에 환자가 방치되는 게 아니다. 그 과정에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선 야간에 경증환자를 치료하고, 중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이송해달라는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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