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당법, 지역 응급의료체계 붕괴시켜'
경남醫 '열악한 중소병원급 응급의료기관 제외' 호소
2012.08.01 20:00 댓글쓰기

오는 5일 시행될 이른바 '응당법'을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병원급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시행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일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일선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을 입안한 보건복지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과목별로 각 1인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경남의사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44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소규모 병원의 경우 3개인 곳부터 대학병원의 경우 24개까지 진료과목이 개설돼 있다.

 

의사회는 "문제는 각 진료과목 마다 해당 전문의가 많아야 3~4명"이라면서 "일부 진료과를 제외하면 대개 1명의 전문의 밖에 없다는 점"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이들은 1년 365일 당직을 설 것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정된 법안 이행가능 여부에 대해 대부분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실제 중소병원들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반납하겠다는 의견이 11개소, 반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5개소, 기타 8개소, 무응답 13개소로 조사됐다.

 

의사회는 "응급실 운영을 비롯해 각 병원의 사정상 불가피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거나 응급실 운영에 매우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지역 및 중소도시는 대다수가 법안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사회는 "개정안은 일과 중에는 일상적인 환자 진료 업무와 응급실 진료를 병행하게 하고 일과 후에는 야간 응급실 진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최선의 환자 진료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온콜(on call)이라는 당직 개념을 언급하지만 이 또한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의사회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전문의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거주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는 거주의 자유마저도 제한하겠다는 발상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밤 10시나 새벽 3시 하루 두 번만 콜이 온다고 해도 일과 후 정상적인 개인 사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며,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료의 특성을 생각할 때 누적되는 피로에 의해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제대로 된 진료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채 5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응급실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의사회는 "응급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병원급인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예외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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