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 응당법 시행…출구전략 촉각
응급의학회·시민단체 등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대책 마련' 한 목소리
2012.08.05 20:00 댓글쓰기

5일 법 시행과 동시에 개정 및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인 응급의료법이 개선을 위한 출구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5일 시행됐지만 초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응급의학회와 시민단체 등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여지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측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등도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응급의료전달 체계의 확실한 정립을 위해서는 법 시행 후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회는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알리고 있지만 병원마다 상황이 제각각이다보니 어떠한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은 “지금 뾰족한 수가 없다. 병원마다, 개별 진료과마다 상황이 모두 다른데 법 역시 이러한 모든 변수를 담지 못한다”면서 “현재로선 법이 시행된 만큼 실제 문제점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병원급인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은 이번 법 시행이 어떠한 파장을 초래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한 여건에 놓였다.

 

지역 중소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 거부감 커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등 응급실 운영에 매우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인 분위기다.

 

그는 “지역에서는 특히 병원별로 사정이 다 다르다. 그나마 피해를 줄여보고 법 개정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 역시 이번 법 시행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여론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의료공급자 모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온콜(on call) 당직 개념을 허용한 이상 사실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본다”면서 “병원들의 꼼수 행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병원 내부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지만 실현 가능 여부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법 시행 후 어떤 문제점과 혼란이 일어나는지 부각시킨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모니터링을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하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위한 시스템을 요구했으나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